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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비대면 화학안전 활동 실시
    • 등록자명 : 송보라
    • 조회수 : 1,039
    • 등록일자 : 2020.04.25
    • 담당부서 : 기획재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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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지도·점검 제한으로, 비대면 점검·산업단지 순찰 등으로 화학사고 예방 노력

     

     

    □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청장 홍정섭)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연장됨에 따라 비대면 화학안전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위기경보의 ‘심각단계’ 및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훈련 등 화학안전활동이 제한되어 다각적이고 체계적인 예방활동을 강구할 방침이다.

     

     ○ 비대면 화학사고 예방활동으로는, 

     

      - 산업단지 등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 대한 예방순찰을 강화하여, 사고징후 발견 즉시 현장점검을 통해 선제적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며,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해 사업장 스스로 자가점검을 실시하고, 점검표를 월 2회 원주지방환경청(충주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으로 서면제출하여 이상여부를 확인받는다. 

     

      - 충주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에서는 보유중인 ‘화학사고 현장측정 분석차량’을 활용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인근 대기질 모니터링 수행을 통해 사업장의 화학물질 적정 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는데 역할을 할 예정이다.

     

    □ 이번 비대면 예방활동을 통해 코로나19로 장기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화학안전 공백을 최소화하여, 화학사고 발생 위험을 감소시키 겠다는 방침이다.

     

    □ 홍정섭 원주지방환경청장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사업장내 발생할 수 있는 안전공백을 줄이고, 화학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비대면 예방활동을 위기경보 단계가 하향 조정될 때까지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붙임  1.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화학사고 예방활동 계획(안) 1부. 

          2.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자체점검 대장 1부.

          3. 강원·충북권 산업단지 화학사고 예방 순찰 일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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