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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학물질배출량 조사표 제출안내
    • 등록자명 : 남궁현
    • 조회수 : 2,746
    • 등록일자 : 2004.03.12
    • 담당부서 : 기획과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4조에 의거 실시하는 화학물질배출량조사와 관련하여 금년도 조사대상에 제외되는 업체는 '첨부파일'의 양식을 작성하여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사대상에 해당되는 업체는 산정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화학물질배출량을 산정한 후 보고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작성한 후 4월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 참고자료는 우리청 홈페이지의 일반자료실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 의문사항이나 기술적인 문제가 있으면 국립환경연구원 화학물질심사단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032-560-7136, http://tri.nier.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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