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컨텐츠 화면 정보마당 부서별자료 환경관리과 정보마당 부서별자료 전체 운영지원과 환경관리과 자연환경과 환경평가과 자원순환과 측정분석과 하천계획과 하천공사과 하천관리과 수질총량관리과 화학물질관리과 환경감시과 조류(녹조)정보 환경측정·통계자료 환경측정·통계자료 전국 환경측정정보 조회 강원특별자치도 및 충북권 주요하천 수질정보 환경영향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사전환경성검토 국회관련정보 서식자료실 총량제정보제공 수질오염총량제도 안내 맑은 하천지킴이 맑은 하천지킴이소개 맑은 하천지킴이 홈페이지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정보마당 부서별자료 전체 운영지원과 환경관리과 자연환경과 환경평가과 자원순환과 측정분석과 하천계획과 하천공사과 하천관리과 수질총량관리과 화학물질관리과 환경감시과 조류(녹조)정보 환경측정·통계자료 환경측정·통계자료 전국 환경측정정보 조회 강원특별자치도 및 충북권 주요하천 수질정보 환경영향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사전환경성검토 국회관련정보 서식자료실 총량제정보제공 수질오염총량제도 안내 맑은 하천지킴이 맑은 하천지킴이소개 맑은 하천지킴이 홈페이지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환경관리과 게시물 조회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의 대상 및 신고시기 등 등록자명 : 정성광 조회수 : 4,066 등록일자 : 2006.04.07 담당부서 : 환경관리과 수질환경보전법 개정(05.3.31)과 시행령(개정 06.3.31), 시행규칙(개정06.4.4)에 의거해 06.4.4일부터는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사업 및 사업장(수질배출시설 설치)의 경우에는 비점오염원 설치신고를 유역(지방)환경청에 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한 요약내용이니, 첨부물을 참고하세요 첨부파일 46_256_비점오염방지시설_설치_신고제도_요약.hwp (18.5 KB) 바로보기 이전글 하·폐수종말처리시설 지도점검결과(2005년 4/4분기) 다음글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내용 스크립트 기능이 지원되지 않거나 기능이 제한된 브라우저입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