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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안내
    • 등록자명 : 이연화
    • 조회수 : 2,379
    • 등록일자 : 2009.06.30
    • 담당부서 : 기획과
  •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의 아래 사업장에 대하여는 비점오염 설치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하는 개발사업 및 사업장]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1 제1호~17호에 해당하는 사업

    -도시의 개발,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

    -에너지개발, 항만의 건설, 도로의 건설, 수자원의 개발

    -철도의 건설, 공항의 건설

    -하천의 이용 및 개발, 개간 및 공유수면의 매립

    -관광단지의 개발, 산지의 개발, 체육시설의 설치

    -폐기물, 분뇨처리시설 및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의 설치

    -국방,군사시설의 설치, 토석,모래,자갈,광물 등의 채취

    =사업장=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하는 다음 사업장 중 부지면적만 1만평방미터 이상인 사업장

    -제철시설, 섬유염색시설

    -석탄,원유 및 우라늄 광업, 비금속광물 광업, 음식료품 제조업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제조업,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제1차 금속산업, 전기 가스 및 중기업

    -도매업 및 상품 중개업

    -하수처리, 폐기물처리 및 청소관련 서비스업

    [기존 사업장 시설이라도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또는 사업장 부지면적이 30% 증가하는 경우에도 신고를 하도록 함]

    자세한 사항은 http://nonpoint.me.go.kr 방문하시면 비점오염원에 관한 다양한 정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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