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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리과
- 폐기물 전자인계서 사용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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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이미연
- 조회수 : 4,593
- 등록일자 : 2008.08.14
- 담당부서 : 환경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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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규정 :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07.8.3 개정)
* 시행일 : ’08.8.4일 부터
* 적용대상자 : 기존에 종이인계서(간이인계서 포함)를 작성하던 자
* 전자인계서 작성방법 : 올바로시스템(www.allbaro.or.kr) 접속 후 관련정보 입력
* 프로그램 사용방법 : 올바로시스템(www.allbaro.or.kr) 접속 -> 사용자 교육센터 -> 교육자료
-> 사용자 매뉴얼(퀵가이드) 및 Q&A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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