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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신고보상금 제도 안내
    • 등록자명 : 관리자
    • 조회수 : 2,746
    • 등록일자 : 2009.11.20
    • 담당부서 : 원주지방환경청
  •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신고보상금 제도


    1. 목  적

      ○ 야생동물 불법포획·채취 및 불법엽구를 이용한 밀렵이 근절되지 않고 있어 야생동물보호 대책의 실효

          성을 확보하고 범국민적 신고체계 구축을 위하여 야생동·식물 불법포획 등 신고보상제도 도입·시행


    2. 야생동·식물 불법포획 등 신고

     가. 신고대상

       ○「야생동·식물보호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야생동물 불법포획 등을 하는 모든 행위(법 제57조 각 호의

            행위)

        - 멸종위기 야생동물을 불법 포획 등을 한 자

        - 허가 없이 국제적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수출·수입·반입한 자

        - 포획금지 야생동물을 포획한 자

        - 불법 포획한 야생동물 및 이를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등을 취득·양도·양수·보관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

        - 덫·창애·올무 등 불법엽구를 제작·판매·소지·보관한 자

        -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을 자연환경에 풀어 놓거나 이를 수입 또는 반입한 자

        - 수렵장 외의 장소에서 수렵한 자

        - 수렵장 안에서 수렵동물 외의 동물을 수렵한 자 등

        ※ 엽구에 의한 밀렵근절을 위해 ‘불법엽구를 수거한 자’도 보상대상에 포함

     나. 신고기관

       ○ 유역(지방)환경청

       ○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

     다. 신고방법

       ○ 환경신문고(특수전화 128), 일반전화, FAX, 우편, 인터넷 또는 직접 방문 등의 방법으로 신고

        - 환경신문고(특수전화 128)는 주간에는 야생동·식물보호 담당부서로, 공휴일·야간 등 근무시간 이후에

           는 당직실로 연결

     

    ☞ 환경신문고(128) 접속요령

     - 동일지역 통화권내(시내) 신고→ 지역번호 없이 128 (시·군·구 접속)

     - 동일지역 통화권외(시외) 신고→ 지역번호 + 128 (시·․도 접속)

     - 휴대전화를 이용한 신고→ 지역번호 없이 128 (해당지역 시·도 접속)

       ○ 신고할 때에는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밀렵·밀거래행위를 했는지를 6하 원칙에 따라 자세히 신고


    3. 신고 보상금

       ○ 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급범위 내에서 차등지급〔별표 1〕

        - 야생동·식물의 종류와 수량 등에 따라 지급액을 차등화하고, 불법엽구는 수량에 따라 지급

        - 개체 확인이 용이한 포유류 등은 신고한 개체수로 지급(포유류, 조류, 양서·파충류, 식물)

        - 개체 확인이 어려운 곤충류 등은 신고한 건(件)별로 지급(어류, 곤충류, 무척추동물, 해조류)

       ○ 보상금 세부지급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유사한 사항의 지급기준에 따라 보상금 지급

       ○ 동일한 야생동·식물 불법포획 사항은 최초 신고인 또는 단체에 지급하고, 불법엽구에 대해서는 최초

           로 수거하여 지정된 장소에 운반한 경우 지급

       ○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의 지급을 제한하거나 지급대상에서 제외

        - 신고내용이 불명확하거나 불법포획 자 등 검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는 미흡한 신고

        - 중독·질병·교통사고 등으로 부상 또는 폐사된 동물의 신고사항과 수거한 불법엽구 중 부식 또는 마모

          되어 기능을 상실한 엽구를 수거한 경우

        -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 보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붙임 : 야생동물·식물별 보상금지급 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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