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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호지역(동강유역 생태ㆍ경관보전지역) 환경훼손행위 감시카메라 설치」행정예고
    • 등록자명 : 장무근
    • 조회수 : 268
    • 등록일자 : 2024.02.22
    • 담당부서 : 자연환경과
  • 보호지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환경훼손 행위 감시카메라를 설치, 운영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 제한)와 동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및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붙임과 같이 행정 예고하오니 본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공개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고문(의견제출 서식 포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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