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컨텐츠 화면 알림마당 공지·공고 전체 알림마당 공지·공고 전체 공지 공고 채용공고 보도·해명자료 전체 보도자료 해명자료 홍보자료 영상자료 그림자료 알림마당 공지·공고 전체 공지 공고 채용공고 보도·해명자료 전체 보도자료 해명자료 홍보자료 영상자료 그림자료 전체 게시물 조회 과태료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통보 등록자명 : 소병훈 조회수 : 2,529 등록일자 : 2005.11.22 담당부서 : 환경관리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를 위반한 도투락식품(주), (주)푸르내식품, (주)신가네의 과태료 부과 및 체납과 관련하여, 재산압류 및 변경사항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이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원주지방환경청 환경관리과(033-764-0985)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재산압류_통보(lock).hwp (19 KB) 바로보기 이전글 제1회 환경부장관기 전국 환경관서 탁구대회 개최 다음글 2005년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특별단속 스크립트 기능이 지원되지 않거나 기능이 제한된 브라우저입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