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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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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학물질 제조 등의 보고 비대상 조사표
    • 등록자명 : 이재오
    • 조회수 : 5,758
    • 등록일자 : 2017.03.07
    • 담당부서 : 화학물질관리과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전년도(2016.1.1.~12.31.)에 신규화학물질 및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판매한 자는 화학물질의 용도 및 그 양 등을  보고(2017.6.30까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년도 실적이 없거나 보고 대상에 속하지 않는 사업장은 붙임의 '비대상 사업장 조사표'를 작성 후 증빙자료와 함께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 우편(강원도 원주시 입춘로 65, 화학물질관리과), 팩스(033-765-1325)

    붙임  비대상 사업장 조사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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