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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총량관리 지원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제도의 개요

  • 1. 도입배경

    도시화, 산업화 등으로 오·폐수 배출량이 많아져 개별 오염원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도 하천에 유입되는 오염물질의 양이 늘어나 수질환경기준을 초과하는 등 제도적 한계에 도달 따라서, 수계를 단위유역별로 구분하여 목표수질 및 오염물질의 배출한도 총량을 설정하여 관리할 필요성 대두

    [ 외국사례 ]
    • 미국 : Clean Water Act('91)에 따라 TMDL(Total maximum Daily loads)을 실시하고 있으나 일부 수계에서만 시행중
    • 일본 : 수질오탁방지법('78)에 따라 오염이 심한 폐쇄성 수역(동경만, 이세만, 세또내해)에 한하여 시행
    • 독일 : 오염총량제를 실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폐수배출 허가시 공공수역의 목표수질을 달성된다고 확인될 때에만 허가서를 발급

  • 2. 총량관리제 개념
    • 오염총량제도는 관리하고자 하는 목표수질을 정하고, 목표수질을 달성·유지하기 위한 수질오염물질의 허용부하량(허용총량)을 산정하여
    • 해당유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배출총량을 허용총량 이하로 규제 또는 관리하는 제도

  • 3. 총량관리제 추진체제

    총량관리제 추진체제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지원

  • 1. 목적
    •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대청호 상류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환경기초시설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환경기초시설 운영 효율을 극대화함으로써 상수원 수질개선

  • 2. 지원근거
    •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33조(기금의 용도)
    • 「금강수계관리기금운용규칙(‘07.6)」제7조
    •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지원기준에 관한 지침(‘06.12)」

  • 3. 사업내용
    지원기준
    구분 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축산폐수공공
    처리시설
    기타시설
    상수원관리지역 내 97 97 97 97
    상수원관리지역 외 85 85 85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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