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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제1조(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근거 및 목적)

  • ㅇ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아래 근거에 의해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합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1항제2호, 제25조의2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4조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1항
  • ㅇ 환경범죄 수사 및 증거 수집을 위한 목적으ㅇ로 아래 근거에 의해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합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1항제2호, 제25조의2
    •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항
  • ㅇ 자연·생태모니터링을 위한 목적으로 아래 근거에 의해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합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1항제2호
    •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제5조
    • -「습지보전법」제5조
    • -「자연환경보전법」제31조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7조
  • ㅇ 환경영향평가 대상지 현장 확인을 위한 목적으로 아래 근거에 의해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합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1항제2호
    • -「환경영향평가법」제39조제2항, 제49조제2항
    • -「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 제5조제3호, 제7조의2제1항, 제33조제1항
  • ㅇ 토지매수 및 수변구역 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아래 근거에 의해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합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1항제2호
    •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운용규칙」제12조제13호
  • ㅇ 화학사고 현장 및 훈련사진 촬영을 위한 목적으로 아래 근거에 의해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합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1항제2호
    • -「화학물질관리법」제44조제2항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14

제2조 (운영대수)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현황
    기기 대수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용 바디캠 착용형 장치 1대
    환경범죄 수사 및 증거수집용 바디캠 착용형 장치 6대
    자연·생태 모니터링용 드론 1대
    환경영향평가 대상지 현장 확인용 드론 1대
    토지매수 및 수변구역 관리용 드론 6대
    화학사고현장 및 훈련 사진 촬영용 드론 1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감시용 드론 2대

제3조(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 ㅇ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를 두고
    있습니다.
    •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 및 운영자
      기기 구분 이름 직위 소속 연락처
      민원처리담당자
      보호용 바디캠
      관리책임자 서수영 총무과장 총무과 055-211-1790
      접근권한자 이규화 주무관
      환경범죄 수사
      및 증거수집용 바디캠
      관리책임자 김영민 감시과장 환경감시단 055-211-1346
      접근권한자 김영수 주무관
      자연·생태
      모니터링용 드론
      관리책임자 김병주 자연환경과장 자연환경과 055-211-1639
      접근권한자 구본윤 전문위원
      환경영향평가 대상지
      현장 확인용 드론
      관리책임자 오정헌 평가과장 환경평가과 055-211-1642
      접근권한자 박세준 주무관
      토지매수 및 수변구역
      관리용 드론
      관리책임자 김용철 상수과장 상수원관리과 055-211-1750
      접근권한자 오하연 전문위원
      화학사고현장 및 훈련 사진
      촬영용 드론
      관리책임자 조광석 화학단장 화학안전 관리단 055-211-1698
      접근권한자 추성길 주무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감시용 드론
      관리책임자 김영민 감시과장 환경감시단 055-211-1346
      접근권한자 김영수 주무관

제4조(개인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현황
    기기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용 바디캠
    필요시 15일 민원실 내
    지정된 업무용 내부망 PC
    환경범죄 수사 및
    증거수집용 바디캠
    필요시 15일 환경감시단 내
    지정된 업무용 내부망 PC
    자연·생태 모니터링용
    드론
    필요시 15일 자연환경과 내
    지정된 업무용 내부망 PC
    환경영향평가 대상지
    현장 확인용 드론
    필요시 15일 환경평가과 내
    지정된 업무용 내부망 PC
    토지매수 및 수변구역
    관리용 드론
    필요시 15일 상수원관리과 내
    지정된 업무용 내부망 PC
    화학사고현장 및 훈련 사진
    촬영용 드론
    필요시 15일 화학안전관리단 내
    지정된 업무용 내부망 PC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감시용 드론
    필요시 15일 환경감시단 내
    지정된 업무용 내부망 PC
    • ※ 법적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즉시 삭제하며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동안 보존

    • ㅇ 처리방법 :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 관리하며 업무목적(보관기간 만료) 달성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합니다.

제5조(이동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의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

  • ㅇ 확인 방법 :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방문
    ㅇ 확인 장소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현황
      기기 확인장소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용 바디캠 총무과
      환경범죄 수사 및 증거수집용 바디캠 환경감시단
      자연·생태 모니터링용 드론 자연환경과
      환경영향평가 대상지 현장 확인용 드론 환경평가과
      토지매수 및 수변구역 관리용 드론 상수원관리과
      화학사고현장 및 훈련 사진 촬영용 드론 화학안전관리단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감시용 드론 환경감시단

제6조(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ㅇ 귀하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등 요구를 하는 경우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 ㅇ 정보주체는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를 통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에 한하여 영상정보의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ㅇ 개인영상정보 열람등 요구는 법 제35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요구를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정보주체에게 통지하겠습니다.

제7조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 ㅇ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지정된 취급자에게만 차등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 설치, 출입제한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8조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 ㅇ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은 2024년 7월 22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본 기관의 누리집을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겠습니다.

  • 이 방침은 2024. 8. 21일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