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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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가구 중 다자녀가구에 에너지바우처 지급을 시행합니다.
  • 부서명
    디지털소통팀
  • 등록자명
    이다영
  • 등록일자
    2025-11-21
  • 조회수
    629

기후에너지환경부 기초수급가구 중 다자녀가구에 에너지바우처 지급을 시행합니다. 대상 19세 미만인 자녀를 2명 이상 포함하는 다자녀 세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로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중 지원금액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 1인 295200원(40700원) 2인 407500원(58800원) 3인 532700원(75800원) 4인 701300원(102000원) 연탄쿠폰 또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빠른 연료비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괄호안의 금액만 지원(하절기에만 사용가능) 위 금액은 2025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이 아님 사용기간 바우처 발급 이후 2026년 5월 25일까지  신청기간 11월21일 ~ 12월 31일  관할 행적복시센터나 복지로 누리집(bokjiro.go.kr)에서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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