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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및 건설기계 차기(‘12~‘16년) 배출허용기준(안) 발표
  • 등록자명
    임충묵
  • 부서명
    교통환경과
  • 연락처
    02-2110-6806
  • 조회수
    5,627
  • 등록일자
    2011-02-24

 

- 자동차 및 건설기계 차기(‘12~‘16년) 배출허용기준(안) 발표 -

나노입자개수 등 자동차 위해물질 관리기준 대폭 강화


◇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인체 위해성이 큰 나노입자개수를 새로이 규제하고, 입자상물질의 기준을 강화(50%)

◇ 경유차(EURO-6), 천연가스버스(EURO-6보다 13% 강화), 휘발유차(GDI엔진)에 선진국 수준의 배출허용기준 도입

◇ 그 동안 관리하지 않았던 농기계 및 선박 원동기 배출허용기준을 신설, 대기환경개선 및 일원화된 관리기반 구축 추진



□ 환경부는 자동차 배출허용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선제적으로 강화함으로써 대기개선 및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경유차, 천연가스버스, 휘발유차(GDI엔진)에 대한 차기 배출허용기준 도입과 건설기계, 농기계 및 선박용 원동기의 일원화된 관리기반 구축을 위한 기준 강화 및 신설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자동차 배출허용기준 개선방안”을 수립·발표하였다.


□ 이번 개선방안의 특징으로는 인체 위해성이 큰 나노입자와 입자상물질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국민건강 보호에 한층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를 위해 그 동안 별도 기준이 없었던 나노입자개수 기준이 신설되고, 경유차의 입자상물질의 규제기준이 현행보다 50%이상 강화된다.


    * 현행과 차기 배출허용기준 비교

 

     ※ 천연가스버스는 NMHC값임


    *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나노입자는 자동차 배기가스중에서 인체 위해성이 가장 높은 물질로써 서울지역에서 미세입자로 인한 전체 사망자 수는 연간 300~600명으로 추정되고, 이로 인한 사망 손실비용은 4천억~5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국립환경과학원, 2004년)

  ○ 또한, EU·미국 등 선진국 수준의 차기기준을 적용함으로써 대기환경 개선효과와 각 국의 자동차 환경규제 강화 및 국제표준화에 적극 대응하게 되었으며

  ○ 그 동안 배출허용기준이 없어 관리하지 않았던 농기계 및 선박 원동기를 새로 관리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비도로 이동오염원에 의한 대기오염을 크게 저감하는 한편, 건설기계·농기계·선박 원동기의 통합적인 관리기반을 마련하였다.

    * 비도로엔진은 건설기계·농기계·선박에 동일(유사)한 엔진이 사용되기 때문에 육상용 노후엔진이 선박에 사용되는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으며,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 통합하여 인증 및 사후관리를 실시


□ 이번 개선방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 첫째, 경유차의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으로 유럽 수준과 동일한 기준(EURO-6)이 적용되며, 나노입자개수 및 암모니아기준이 신설된다.

  ○ 대형경유차의 경우 EURO-6 기준이 도입되고, 나노입자개수 및암모니아 기준이 신설되어, 신차는 ‘14.1월부터 기존차는 ’15.1월부터 각각 적용된다(유럽보다 1년 늦게 적용).

    * EURO-6는 EURO-5보다 질소산화물(NOx) 80%, 입자상물질(PM 50%) 강화

    * 나노입자 : 1㎛ 이하의 아주 미세한 입자로써 무게가 거의 없어 현행 입자상물질 기준(중량방식)으로는 규제에 한계가 있음에 따라 개수규제를 신설, 나노입자 저감을 위해 디젤입자필터(DPF)의 부착이 필요

    * 암모니아 : EURO-6부터 강화되는 질소산화물(NOx) 저감을 위한 선택적 촉매장치(SCR) 부착에 따라 부수적으로 생성되며, 암모니아 저감을 위해서는 별도의 산화촉매 부착 필요

 ※ 암모니아 생성 과정

   (1단계) [(NH2)2CO + H2O]  → NH3 + CO2

              [요소수]           → [암모니아] + [이산화탄소]

   (2단계) NH3     +  NO(2)      → N2   + H2O + (slip NH3)

              [암모니아] + [질소산화물] → [질소] + [물] + [잔류 암모니아]

  ○ 소형 경유차의 경우 EURO-6 기준을 유럽과 동일하게 신차는 ‘14.9월부터, 기존차는 ’15.9월부터 적용하고, 대형차와 마찬가지로 나노입자개수 기준이 신설되어 ‘12.1월 신차부터 적용된다.


□ 둘째, 천연가스(CNG)버스의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으로 ‘13년부터 유럽 수준(EURO-6)보다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며, 메탄 및 암모니아기준이 신설된다.

  ○ 천연가스버스는 유럽의 EURO-6보다 약 13%를 강화된 기준이  도입되고, 메탄 및 암모니아 기준이 신설되며, 신차는 ‘13.1월부터 기존차는 ’14.1월부터 각각 적용된다.

    * 천연가스버스는 저공해차로 인증을 받기 때문에 실제는 EURO-6보다 약 25% 강화된 기준이
적용


□ 셋째, 직접분사방식(GDI)의 엔진을 사용하는 휘발유차에 대해 입자상물질(PM) 기준이 신설되며, 휘발유차의 증발가스 기준도 선진국 수준과 동일하게 강화된다.

  ○ 휘발유차 중 직접분사방식(GDI)의 엔진에 대해 입자상물질 규제 기준이 신설(0.004g/km)되어, 신차는 ‘14.1월부터, 기존차는 ’15.1월부터 각각 적용된다.

    * 휘발유차의 성능개선(연비, 출력)을 위해 가솔린 직접분사방식(GDI) 엔진이 장착되면서 엔진의 연소특성으로 인해 매연 발생됨에 따라 유럽은 ‘11년 9월부터 0.0045g/km, 미국은 ’12.1월부터 0.006g/km, ‘14.1월부터는 0.004g/km의 규제기준 도입

  ○ 또한, 선진국에 비해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고 있는 휘발유차의 증발가스 기준이 현행 2.0g/test가 미국과 동일한 1.2g/test로 강화되어 신차는 ‘14.1월부터, 기존차는 ’15.1월부터 각각 적용된다.


□ 넷째, 건설기계, 농기계, 선박용 원동기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이 강화 및 신설되고, 이를 기반으로 통합적인 관리체계가 구축이 추진된다.

  ○ 건설기계에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이 Tier-4 기준으로 강화되며, 적용대상도 현행 6종의 건설기계에서 30종으로 확대되어, ‘15년부터 적용되고

  ○ 현행 별도의 규제기준이 없는 농기계용 원동기에 대해 1단계로 ‘09년부터 건설기계에 적용하고 있는 Tier-3 기준을 ’13.1월부터 트랙터와 콤바인을 대상으로 먼저 적용되고,

    - 2단계로 Tier-4 기준으로 강화하여 농계계 등록대상에 포함되는 기종(6종 예상)으로 확대하여 ‘15.1월부터 적용된다.

  ○ 한편, 현재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이 없는 국내 연안 운항 선박에 대해 미국 및 유럽과 같이 자국 선박 배출허용기준을 도입하여 건설기계·농기계·선박용 엔진을 통합관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06년 및 ’11년 각각 294kW 및 130kW 이상 대형엔진에 대하여 해양오염방지조약(MARPOL)상의 Tier-1 기준을 적용하여 NOx만 관리(환경부 기준 설정, 국토해양부 관리)


□ 환경부 관계자는 “차기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이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예고됨으로서 대기환경개선 효과와 함께 저공해자동차 및 관련 부품의 개발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되며, 개선방안은 금년 상반기 중 대기환경법령 개정을 완료하여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 ‘20년까지 8년간 자동차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667천톤 저감 예상(‘09년~’10년 차량등록대수 증가율 및 ‘10년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적용)

    * 경유차의 경우 EURO-6단계에서 질소산화물과 입자상물질을 동시에 저감하는 후처리기술 개발이 요구되는 등 관련 기술개발이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



참고 1. 차종별 자동차 배출허용기준(안)

        2. 차기 자동차 배출허용기준 도입시기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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