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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일부터 국비 받고 전기차 구매하세요!
  • 부서명
    대기미래전략과
  • 등록자명
    우정은
  • 등록일자
    2025-08-26
  • 조회수
    4,652

환경부 지자체 보조금이 없더라도 9월 1일부터 국비 받고 전기차 구매하세요!환경부 전기차 구매 시 개인부담 비용은? 차량 가격 - (지자체 보조금 + 국비 보조금) = 개인 부담금 예시 차량 가격 (5,000만 원) - 지자체 보조금 (200만 원) +국비 보조금 (580만 원) = 개인 부담금 (4,200만 원) ※ 국비 보조금은 차종별로 상이 하지만! 지자체 보조금이 소진되었다면? 차량 가격 = 개인 부담금(※국비 보조금도 없음) 예시 차량 가격 (5,000만 원) = 개인 부담금 (5,000만 원)환경부 9월 1일부터 달라집니다! 지자체 보조금이 소진되더라도 국비 보조금을 받을 수있습니다! 예시 차량 가격 (5,000만 원) - 국비 보조금 (580만 원) = 개인 부담금(4,420만 원) ※ 국비 보조금은 차종별로 상이 국비 보조금 신청 신청기간 : 2025년 9월 1일(월) ~ 국비 보조금 소진 시까지 대상차량 : 전기승용차 신청방법 :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환경부 환경부는 깨끗한 공기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전기차 보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기차 국비 보조금 신청 9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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