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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상반기 환경부 규제혁신 우수사례
  • 부서명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등록자명
    장동혁
  • 등록일자
    2024-07-17
  • 조회수
    278

규제 새로고침 규제혁신이 국가성장 2024년 상반기 환경부 규제혁신 우수사례 환경부
최우수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온라인 확인검사 제도 도입을 통한 차주 비용부담 완화 및 검사 편의 개선 조기폐차 대상 차량 온라인 검사 확인시스템 구축 완료 (2024.2월) 기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시, 지역별 상이한 차량 상태 현장 확인검사 방식으로 인해  비용 부담 편차 및 도서·산간지역의 차량 이동 불편 존재 → 개선 온라인*을 통한 대상차량확인 시스템 도입으로 확인검사 수수료 절감, 도서·산간지역 검사 편의성 개선 * (검사방법) 차주가 사진 5매(전·후·좌·우·차대일련번호), 동영상(2분 내)을 온라인 전산 업로드 → 판독 및 결과 통보(한국자동차환경협회)
우수 재해복구사업의 환경영향평가 면제 「환경영향평가법」 개정 (2024.2월) 기존 재난 개선복구사업 시 환경영향평가로 인해 사업기간 지연, 추가적인 피해 우려 → 개선 특별재난지역의 재해복구사업(개선복구 포함) 중 긴급한 복구를 위해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면제
우수 석탄 경석 규제개선 석탄 경석 규제개선 업무 협약식 추진(2024.6월) ※환경부·행안부·강원도·태백시 기존 석탄 경석*은 폐기물로 분류되어 지역 개발과 산업 원료 등으로 활용이 제한 *석탄 채굴과정에서 섞여 나오는 암석으로 국내 약 2억 톤 가량 존재 → 개선 석탄 경석의 친환경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안전하게 관리되는 경우 폐기물 규제 면제
장려 영세 자영업자 환경개선부담금 50% 인하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개정(2024.6.4.) 시행령 시행(2024.7.1.) 기존 영세 자영업자들이 고금리·고물가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개선 영세 자영업자의 생계형 화물자동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기본부과금액을 50% 인하 *3,000CC 이하, 적재량 800kg 이상
장려 건축물의 오수발생량 산정기준 현실화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산정기준 고시」 개정(2024.5월) 기존 건축물의 전체 연면적을 기준으로 오수발생량을 산정하여 오수처리시설 규모를 결정 → 개선 사회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업종 특성별 오수발생량을 재산정하고, 전체 건축물 중 오수가 발생하는 면적만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비 절감 등 도모
규제 새로고침 규제혁신이 국가성장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 낡은 규제를 개선해 환경을 보전하고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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