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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색페트병에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
  • 부서명
    디지털소통팀
  • 등록자명
    이다영
  • 등록일자
    2025-09-18
  • 조회수
    106

환경부 무색페트병에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 재활용 원료의 순환체계를 강화합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시행 (2026년 1월 1일부터)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의무제도 환경부 수거, 선별, 재활용 등 재활용 과정 인증 + 식약처 식품용기로 사용할 경우 안전성 인증 무색페트병 연간 5천 톤 이상 사용하는 생수·음료 회사 대상 적용 2030년까지 재생원료 사용 의무율을 30%까지 상향해 페트병 순환이용률을 높여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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