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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
1. 목 적 : 오수처리시설의 설치대상이 되는 건축물 또는 기타 시설
물(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오수농도
산정방법과 정화조의 설치대상이 되는 건축물 등의 용도별 처리대
상인원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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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민원실 (1577-8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