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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제7조의2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3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위해성심사대행기관을 지정하고 관련 내용을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위해성심사대행기관의 명칭: 국립생태원(주소: 충청남도 서천군 마서면 금강로 1210, 대표자: 최재천)
2. 사무소의 소재지: 충청남도 서천군
3. 위해성심사대행업무의 범위: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제7조2 규정에 따른 자연생태계위해성(협의) 심사 지원
○ 개발사로부터 환경정화용 유전자변형생물의 자연생태계위해성 심사자료 접수 및 심사
○ 자연생태계 환경위해성 심사위원회 운영
4. 위해성심사대행기관의 지정일:20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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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민원실 (1577-8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