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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개정된 「하수도시설기준」의 운영과정 중에 나타난 일
부 미비점을 개정 보완 하여 하수도 공사의 기술․환경성 향상 및 품
질확보와 적정한 공사관리를 위함
○ 관거시설 중 빗물받이 저부의 이토실 설치를 원칙으로 하나, 상
업지역 등 토사의 발생이 적고 유기물질이 많아 악취 및 해충발생으
로 민원이 예상되는 지역 등 위생안전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지
역에 한하여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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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민원실 (1577-8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