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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무원의 직무등급 세분화에 따른 인사운영 경직성 완화 및
대국(大局)중심의 조직개편에 부합되도록 직무등급 수를 현행 5개
등급에서 2개 등급으로 축소하는 내용으로 「직무분석규정」이 개
정(대통령령 제 호, . . . 공포, 2009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
라 고위공무원단 직무등급을 일괄 조정하고, 부서간 기능을 일부 조
정ㆍ정비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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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민원실 (1577-8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