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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심사결과 후 유독물 등에 해당하지 아
니하는 화학물질을 관보에 고시한 후 그 결과를 수록(고시번호, 화
학물질명 및 CAS NO)
* 주의할점
심사받은 물질은 기존화학물질 목록에 포함시키지 않고 관보에 고
시되어 별도 관리하므로 반드시 신고대상여부 판단시 기존화학물
질 목록과 함께 확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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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민원실 (1577-8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