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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소.인 처리분야 환경신기술 지정업체(기술)현황을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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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신기술 평가방법 및 절차, 지정기술(업체)에 대한 상세문
의는 당해기술업체, 환경부 환경기술과(02-2110-6722)또는 환경
관리공단 기술평가팀(032-560-2186~2188, koetu@em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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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민원실 (1577-8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