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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년도 하반기 건설관련업체 환경부문 신인도 심사자료 중 일
부업체[대원건설산업(주)]에 오류사항[법인에 대해서는 형의 선
고유예가 내려졌음에도 벌금형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것으로 착
오]이 있어 정정내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관급건설공사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P.Q)』또는『적격심사』시 환경부문
신인도 평가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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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민원실 (1577-8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