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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적인 환경관리역량을 갖춘 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해서는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등의 준수여부를 스스로 점검ㆍ보고토 록 하고, 점검기관의 정기점검을 면제해주는『배출업소 자율점 검제도』를 새로 도입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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