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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관거 공사가 단년도 공사로 진행됨에 따라 실제 공사착공시 기가 4/4분기에 이루어져 회계년도 내에 예산집행이 불가능하고 다음년도로 이월됨에 따라 예산집행율 저조라는 결과를 초래하 고 있으므로 단년도 공사방식을 장기계속 공사방식으로 전환하 여 집행율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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