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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녹색성장의 국정방향을 국토개발․이용 전반에 확산하기 위 하여 온실가스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확대하고, 온실가스 성과 평가 내실화를 유도하고자 「온실가스 항목」 환경평가지침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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