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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개정내용
○ 조사대상의 확대
- 업종 : 28개에서 36개 업종(제2조제1항 별표1)
- 사업장 : 종업원수 50인이상에서 30인이상(제2조제2항)
- 물질 확대·조정(제2조제2항, 제4조)
- 종류 : 240종에서 388종
- 취급량 : 50톤/년에서 1~10톤/년
○ 기타 보완사항
- Web 기반 배출량조사 기반 마련(제6조)
- 조사표 오류검증기간 조정
- 별지서식 개정
· 자가매립량을 이동량으로 분류
· 정보보호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39조에 따라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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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민원실 (1577-8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