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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방지계획 수립 및 악취검사 의무화, 수질원격감시체계(TMS) 구축, 축산ㆍ분뇨 등의 연계처리기준 완화, 해양오염방지법 시행 규칙 개정에 따른 하수슬러지 해양배출기준 반영, 위탁관리 기 간 설정 등의 내용을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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