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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식물보호법」시행(‘05. 2. 10)으로 사육곰 처리기준 을 도입하고, 사육곰 관리업무가 시·도에서 유역(지방)환경청으 로 이관됨에 따라 체계적인 사육곰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 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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