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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전국의 습지관련 부분별 계획을 총괄조정·통합하여 습지
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관리가 이루어 지기위한 범 정부차원의 종합
계획으로 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
「습지보전기본계획」은 습지보전법 제5조의 규정에 근거한 5개년
중기계획으로서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해 5년마다 실시되는 「전
국 내륙습지조사」 결과를 토대로 내륙습지보전기초계획과 연안습
지보전기초계획을 수립한 후, 이를 토대로 「습지보전기본계획」
을 수립하는 법정 계획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습지보전기본계획」을 근거로 「습지보전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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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민원실 (1577-8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