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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1.30까지 “폐기물 전자인계서 사용 집중 계도기간”을 운영
- 입력기한 초과, 오류정보 입력 등 단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
정지도를 실시하되,
- 2008.12.1일부터는 입력기한 초과 등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
도 관계규정에 따라 조치
※붙임참고하여 오류인계정보 문자서비스,확정입력방법, 사업장 시
스
템 에러시 전화를 이용한 인계서 작성방법 등 숙지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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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민원실 (1577-8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