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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유자동차 검사 사후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한 규정」(환경 부고시-229호)이 개정·시행(‘09.1.1~)됨에 일반인과 저소득층에 대 해 저공해조치에 따른 국고 보조금을 차등지원하고 있으며 저소득 층 확인에 대한 보완지침을 마련하여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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