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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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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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종말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 적용대상 고시지역 현황
  • 분야
    물환경관리
  • 담당자
    정근채
  • 담당부서
    수질관리과[폐지]
  • 전화번호
    044-201-706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별표10의 폐수종말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적용대상 지역의 고시현황입니다. 고시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 수질총량연구과(032-560-7385)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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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민원실 (1577-8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