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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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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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년도 자연환경복원 필요 대상지역 후보지
  • 분야
    자연환경정책
  • 담당자
    김미옥
  • 담당부서
    자연생태정책과
  • 전화번호

자연환경보전법 제45조의3 제1항에 따라 전 국토 훼손지에 대한 생태적 가치, 복원필요성 등의 기준을 적용하여 자연환경복원이 필요한 대상지역을 조사.평가한
1차년도 자연환경복원 후보지(116개소) 조사결과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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