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
다양한 공공데이터제공
범정부 대표 온라인소통창구
규제시스템개혁과국민소통
국무총리
환경정보네트워크
법령 및 자치법규 제공
학술 및 원문자료정보제공
환경부 소식지 받아보기
대한민국 정책포털
제2단계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을 위해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 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10조제1항제2호 의 규정에 따라 금강수계 광역시·도 경계지점의 총인(T-P) 목표수 질을 첨부와 같이 고시함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환경부 민원실 (1577-8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