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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된 「슬레이트 관리 종합대책」('10.12)입
니다.<br />
본 대책안은 슬레이트 석면비산에 의한 국민 건강피해 예방 및 서민
층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환경부, 농식품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되었으며, 동 대책의 일환으로 2011년 슬레이트 처리 시범사업
을 실시하며, 시범사업 결과를 반영, 2012~2021년까지 본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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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민원실 (1577-8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