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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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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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처리수 재이용가이드북
  • 분야
    물순환이용 촉진
  • 담당자
    송재일
  • 담당부서
    물산업육성과[폐지]
  • 전화번호
    02-2110-6978

하수도법 개정으로 일정규모(1일 하수처리용량 5천㎥) 이상의 공공
하수처리시설은 하수처리수 재이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재이용 사업
계획의 수립, 시행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하수처리수 재이용 가이드 북』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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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민원실 (1577-8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