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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영향평가법 전부개정 시행일(2012년 7월 22일)이 촉박하여
환경영향평가업의 준비와 관련하여 문의가 많아 일부만 공개, 법령
시행 절차의 진행에서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음
- 현재 등록(현행법령)되어있는 평가업의 경우 2015년 7월 21일까
지 등록기준이 유효하며, 변경 또는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개정되
는 기준 적용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손선현 사무관(2110-7988)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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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민원실 (1577-8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