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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은 2006.12.1개정하 여 운용중에 있으나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중 폐수종말처리시설 관 련내용이 수질환경보전법에 포함되어 개정시행('07.7.4)되고 있고, 그간 지침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의 개선하기 위함(의견은 9.15까지 시도취합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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