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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부터 "유독물"이 관세청 제도인 세관장 확인대상물품으로 지 정 고시됨에 따라 유독물을 수입하고자 할때에는 통관 전에 한국화 학물질관리협회에 유독물 수입신고를 필히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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