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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한강수계 특별법에 따라 지역의 수질개선을 위해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는 수질개선사업계획을 수
립·시행하여야 하고, 3대강수계 특별법에 의거한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을 시행하지 아니하는 지자체는 수질개선사업계획을 수
립하여 시행하여야 함에 따라 동 계획수립의 작성요령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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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민원실 (1577-8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