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1. 배출부과금 징수율 제고를 위해 관련기관 회의 및 연찬회 개
최 등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과년도를 포함한 2004년도말
의 수질배출부과금의 징수율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체납액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 이에 따라 배출부과금 징수율 등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불가피함에 따라 붙임과 같이 「배출부과금 징수율 제고
대책」을 수립하여 알려드리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환경부 민원실 (1577-8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