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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내급수관에 대한 최초 수질검사시기를 신설
○ 현행 “준공검사 후 5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1년 주기로 일반검
사 실시”를 “준공검사 후 5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1년 주기로 일반검
사 실시(다만, 최초검사는 검사대상이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실시)”로 개정
□ “급수설비 상태검사의 구분 및 방법” 일부개정
○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개정내용을 반영
하여 본 지침 붙임3 “급수설비 상태검사의 구분 및 방법” 중 “급수
관내 정체수 수질검사”의 검사항목 및 기준과 붙임4 “옥내급수관
상태검사 및 조치결과 보고서식”중 “아연 : 1mg/L 이하”를 “아연 :
3mg/L 이하”로 개정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 “먹는물
의 수질기준” 중 “아연은 1mg/L를 넘지 아니할 것”이 “아연은 3m
g/L를 넘지 아니할 것”으로 기 변경(‘08. 1. 1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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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민원실 (1577-8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