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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종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차량에 대한 점검*시정 조치 기준 을 특정경유자동차 배출허용기준으로 통일하고, 저감장치 현장 점 검시 매연 측정기는 '11.1.1일 부터 수시단속에서 광투과식 측정기 만 허용하고 있어 본 사후관리 규정에도 반영하여 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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