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1.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2021년에 기한이 도래하는 환경부의 일몰규제 정비대상 안건(36건)에 대하여 국민에게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 (일몰규제 정비) 규제에 재검토기한 일몰을 설정하고 기한 도래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개선 여부 등을 검토·정비하는 것을 말함(행정규제기본법 제19조의2)
2. 주요내용
가. 의견수렴 대상 및 방법: 2021년에 일몰 기한이 도래하는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등 36개 규제사무에 관한 개선의견
※ 세부내용은 붙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수렴 기간(10일간): 2021. 5. 26(수) ~ 6. 4(금)
다. 의견제출 방법: 환경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자우편(kwang2na @korea.kr), 팩스(044-201-6398)
※ 해당 법령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세부안건 내용에 관한 문의는 붙임의 담당자 연락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라. 활용계획: 관련 법령 규제개선 및 제도개선에 활용
붙임: 2021년 환경부 일몰규제 심사대상 안건(36건). 끝.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환경부 민원실 (1577-8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