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
다양한 공공데이터제공
범정부 대표 온라인소통창구
규제시스템개혁과국민소통
국무총리
환경정보네트워크
법령 및 자치법규 제공
학술 및 원문자료정보제공
환경부 소식지 받아보기
대한민국 정책포털
정부 지원을 받아 저감장치를 부착한 경유자동차가 수출·폐차, 탈거 명령 등으로 인하여 저감장치를 탈거하는 경우, 탈거된 저감장치의 반납 및 재사용 등에 관한 업무 처리 절차 등과 보증기간이 지난 저 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에 대한 재사용 장치의 부착 등 차량 관리 기 준을 정한 지침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환경부 민원실 (1577-8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