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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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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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 개정(4차)
  • 분야
    폐수종말처리시설설치운영
  • 담당자
    박원영
  • 담당부서
    산업수질관리과[폐지]
  • 전화번호
    02-2110-6849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운영에 대한 수질환경보전법의 개정('0
7.7.4) 및 지침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 등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
정하였으며, 시행일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 시
행되는 2007.11.18부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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