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지하수법(2001. 1. 16, 법률 제6368호) 및 동법시행령(2001.
12. 19, 대통령령 제17433호)이 개정됨에 따라 지하수오염유발
시
설의 종류, 지하수오염관측정의 설치방법, 지하수정화업의 등
록
등 동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
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환경부 민원실 (1577-8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