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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1. 1부터 질소.인의 배출허용기준이 확대 적용됨에 따
라 질소.인 처리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기존 시설을 개선하
고자 하는 폐수배출업소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한국
환경산업협회(전화:02-774-0123, 담당:노구해국장, 김태훈과장)
를 통해 조사한 총질소 처리기술 보유 및 시공업체 현황자료입
니다.('05.7.27,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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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총질소 수질오염물질 처리기술 보유 및 시공업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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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민원실 (1577-8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