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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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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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사업 민간투자 업무처리지침
  • 분야
    하수도
  • 담당자
    조동욱
  • 담당부서
    생활하수과[폐지]
  • 전화번호
    02-2110-6891

1. 제정목적
○ 하수도 민간투자사업은 민간부문의 자본력·기술력 및 경영 기
법을 도입, 하수도사업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함
○ 이 지침은 관계기관 및 민간업체에게 하수도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향, 사업추진절차 등을 세부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민간투자사
업을 활성화하고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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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민원실 (1577-8866)